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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하지말고 읽어보라 이기야
25-1-15 어리석은 공수처과 더불어민주당, 죽쒀서 개주고 말았다..윤석열 체포작전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유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도 윤석열이 총기사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태를 전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이번에 경호원들이 그냥 물러선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소음을 통한 관심유도를 전략으로 설정한 것 같다. 약자와 강자의 입장이 바뀌었고, 이제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강력한 공수처와 경찰의 탄압을 받는 약자로 비춰지고 있다. 윤석열을 불법무도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불법무도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다.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할 것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공수처와 경찰이 허가없이 대통령실 관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행한 체포영장에는 형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모두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행할 때 그 이전에 기재했던 것을 삭제한 것이다. 사람들은 왜 판사가 이번에는 형법 제110조와 111조를 기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전에 기재했으면 이번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뭔가 어떤 힘이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의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호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통상적이라면 이런 경우 사격해도 무방하다.
둘째는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강요하여 영내출입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55 경비단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언론보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하여 대통령 관저지역에 진입한 것이다.
만일 혁명이나 폭동이라면 이런 절차는 무의미하다. 아마도 윤석열은 성난 군중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다. 윤석열을 처벌하려면 법적 절차에 어떤 하자도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은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윤석열이 과천 공수처로 이동을 한다고 한다.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치자.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0여쪽의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이미 언급한바 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틀동안 시간을 보낸다음에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구속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곧바로 기소할 것인가?
지금 기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리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심판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4월이 지나면 문재인 당시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씨름을 하게 될 것이다.
4월이 지나면 윤석열 탄핵인용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시 윤석열이 돌아온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복귀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거리에서의 싸움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극우화되어 버릴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자 허락없이 대통령 관저로 침입한 것, 그리고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의 경내출입허가를 위조한 것도 심각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영화를 보면 수사당국이 불법으로 체포를 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면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불법으로 체포를 했고 심문을 했다는 빌미를 주었으니, 윤석열 변호인은 당연히 공수처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고, 경찰은 대통령실 무단침입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죄 재판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증거와 체포 그리고 심문의 법적효력이 있느니 없느니로 하세월을 보낼 것이다. 결국 판은 윤석열이 원하는대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약자와 강자, 악인과 선인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계엄사태가 발생하지 마자 필자는 즉각 총리의 교체를 언급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로 총리를 임명하도록 강요해야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조기선거를 위해 탄핵에 집중했다. 탄핵이 의결되면 다먹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이재명의 실력부족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 체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체포해도 상황은 바뀔 것 하나 없다. 오히려 윤석열을 무도한 범죄자에서 이재명의 권력야욕에 희생되는 약자로 만들어 줄 뿐이다.
윤석열 체포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처음 신속하게 심리를 할 것 같던 헌재는 최근 들어 충분한 방어권 운운하고 있다.
이재명은 탄핵의결과정에서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고, 지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처음부터 되치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으나 이재명은 그런 이야기를 새길 정도의 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은 물건너 갔다. 내란죄 단죄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탄핵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죽쒀서 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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