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파출소 로고
경찰서파출소 로고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음을 알수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밀고있는 파출소다.
이것은 경찰서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공공기관 사칭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 제2조"에 위배된다고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면
제1조는 위에대한 정의
제2조는 자세한 내용을 담고잇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상표를 판매뿐 아니라 반포(알리는행위) 도 금지하고있다.
또한, 민주파출소는 고발된 사례를 게시하고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와 정통법을 위배하고, 형사와 민사의 위험이 있다.
3번째는, 반대 뉴스를 신고받아 게시하는 행위자체는 명예훼손에 걸리는 위법행위
4번째, 헌법상 "표현의자유"에 위배된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위임
5번째,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중립의 문제와 공익성 훼손에 해당함
민찢당에서는 이런 반헌법적이고, 명예훼손및 정통법의 문제가있는
이 사이트를 당장 폐쇠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여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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