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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보.. | 25/01/14 18:04 | 추천 48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소식에 경찰 내부 '술렁'..."가뜩이나 문제 있는 영장, 왜 직원들 사지로 몰아넣나?"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4269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준비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을 앞세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공수처 지도부 당신들이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13일 〈국수본은 체포영장 집행의 선봉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블라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하는데,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는 “직원들을 총칼 앞에 세우는 행위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정 집행하려거든 (체포영장 집행을 결정한 공수처·경찰 지휘부가) 선두에 서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동원된 수사관들은 맨몸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며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수사 경찰로 근 20년을 근무했고, 자짓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각오하고 있지만, 이런 정치 사건 따위에 말려들어 다치고 싶은 마음은 추호(秋毫)도 없다”며 “심지어 경찰에서 신청해 발부받은 영장도 아니고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리 집행하는 것인데, 과거 국수본에서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다투면서 검찰의 영장 대리 집행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임을 주장하려거든 경찰이 신청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가뜩이나 여러 논란이 있는 공수처의 영장을 대리 집행하기로 해 (어째서) 직원들을 사지(死地)로 내보내려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공수처와 법원 간의 ‘영장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최초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동일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의원은 “중앙지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외환·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해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강행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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