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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25/01/14 17:39 | 추천 41

[헌재] 정계선은 기피신청이 아니고 임명무효로 날려버려야 함...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414085

1. 한덕수 탄핵소추가 정족수 2/3인데 1/2로 날림으로 불법 통과시킨 것이기때문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가장 먼저했어야 함.   

2. 이게 무효이면 그 이후 최상목의 승계와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임명도 다 무효가 되는 거임. 

3. 그래서 헌법재판관 수괴들이 이 재판을 미루고 일부러 다른 재판들을 먼저하고 있음. 

4. 문제는 이 재판을 제껴둔 채로 한덕수 탄핵소추 심판에 정계선, 조한창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정계선, 조한창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5. 자기들의 자리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재판에
직접 이해 당사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꼴임.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계선, 조한창을 제끼고 6명이서 먼저 한덕수 탄핵소추 권한쟁의 심판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이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6. 재판관들이 그냥 8명 혹은 9명이 재판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으로 재판을 마구잡이로 깽판치고 
제멋대로 재판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라는 걸 악용해 직권 남용 횡포를 부리는 것이고 
깡패짓을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건 훔친 도둑놈 새끼도 3번 재판받을 권리가 주어지는데,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이 중차대한 헌법 재판을 사악한 악의 무리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박근혜가 그렇게 당했다. 탄핵시키고 나서 죄를 찾아 수사하는 천하의 패악질을 당했고, 나중에 대법원 가서 판판이 다 무죄가 났다. 
법적으로 실체적으로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내란 누명 씌워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체포구속하면 
문재앙에 이어 두번째로 헌재에 의한 사법쿠데타가 발생하는 셈이다.  두번째는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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