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32조 해석을 지맘대로 하는게 말이 되냐? 일단 헌법을 현 헌법재판관이 쓴게 아니기에 해석은 원문 그대로 해야함
내가 읽기엔 헌법 32조는 수사진행중인것은 원본 사본 관계없이 안됨. 39조2항은 수사진행중이지 않은 기록은 필요시 사본도 가능하다로 해석하는게 맞아보이는데?
그냥 각하해라 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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