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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13:32 | 추천 104

[정보] 지금 헌법재판소가 치명적인 불법을 저지른 게 ...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6061103

1. 지금 한덕수 탄핵소추 시킨 게 무조건 100% 불법임.  

2. 이건 좌파 법률가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게 아님. 왜냐? 

3. 헌법재판소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음. 
자기들 재판 매뉴얼임.

4. 여기에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국회 2/3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못 박아 놓았음. 
심지어 총리가 권한대행일 경우, 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인 1/2 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놓음.

5. 이걸 국회의장 우원식이 우격다짐으로 1/2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해놓은 상태임.

6. 그렇다면 현재는 오직 정족수 여부만이 쟁점인 이 심판청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정국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있음.

7  한덕수 총리 탄핵이 무효이면 자동으로 최상목의 대행 승계도 무효이고, 최상목이 행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임.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한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8.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취임식을 해버리고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함.
한덕수 탄핵무효 심판청구를 그렇게 빨리 해야하는데 역으로 더불당에 유리한 것만 귀신같이 빨리 해치우고 있음.

9. 거기에 더해 이 무효인 임명자들 데리고 8인체제로 윤석열 탄핵을 서두르고 있음. 

10. 이건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불법부당한 재판시도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런식으로 불법부당하게 탄핵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그 누구도 수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줄 요약: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100% 무효인 한덕수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하는데, 무효인 2명의 임명자들 데리고 8명이서 윤석열 탄핵을 재빨리 해치우려고 서두르고 있음.  불법부당한 재판 결과는 국민이 인정을 거부하면 됨. 선진국처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절차에 한치의 위법이 없도록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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