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영장 집행한다고 설치는데, 관저는 원래 불가함
왜냐 관저는 1급 군사시설임 경호처장 불허시 진입자체가 불법임
마치 범인이 기지로 들어가도 경찰이 부대장 허가 없이 막들어가서 영장만 들고 부대내 수색하겠다는거랑 같은 사안임
군사시설 보호법 9조 참조
1차 집행 때 관저 진입로 문을 고장냈다고 했는데
이는 군형법 69조 위반임 형량이 씨다 2년이상 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해서 기각당했는데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할때 이점을 기재안하면 공문서 위조임
형사소송법 200조2 4항 위반
경찰도 영장 집행할때 적법하게 해라
좃되는 수 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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