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1명 이상의 한국인을 동업자로 표기해야 한다.
자본과 자산을 명기하고
50%이상의 자본과 자산이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에게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중국인, 중국에서 귀화한 자, 화교, 조선족에 한한다.
상기 개인 및 법인 사업체는
반드시 전자식 복식부기를 국세청에 등록 해야 하고
관련 자금이 융통되는 계좌도 같이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개인이 사적으로 동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도 1명 이상의 한국인과
공동소유 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가진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
국세청 산하에 소속된 '특별자산감찰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을 떠날 때
한국에서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국외로 유출할 수 없다.
이상 관련된 모든 조치 및 사항에 관하여
국세청 산하 '특별자산감찰부'에 등록된
4만명의 감찰요원들이 24시간 전자상으로 감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수시로 감찰을 실시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회 까지 경고를 할 수 있고
3회 이상 거부시엔 해당인의 모든 동산 부동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상
[0]
필리핀차사장 | 25/01/10 | 조회 29[0]
락스타드라이버 | 25/01/10 | 조회 16[0]
찢라운드C | 25/01/10 | 조회 13[0]
용찬우 | 25/01/10 | 조회 13[0]
다크소울 | 25/01/10 | 조회 11[0]
행운의지갑 | 25/01/10 | 조회 11[0]
남주 | 25/01/10 | 조회 19[0]
존존스 | 25/01/10 | 조회 22[0]
당둥이 | 25/01/10 | 조회 14[0]
NewJeans하니 | 25/01/10 | 조회 7[0]
자유민주365일 | 25/01/10 | 조회 11[0]
sogood1 | 25/01/10 | 조회 19[0]
교본 | 25/01/10 | 조회 15[0]
남주 | 25/01/10 | 조회 11[0]
바운더리 | 25/01/10 | 조회 16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