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이 있는 사람이고
헌법에서도 명시하는 사항임
관저 앞에서 방해하면 현장에서 체포한다?
헌법 걍 좆까고 꼴리는대로 한다는 소리임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자
공수처는 지금까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 무시는 물론이고 자의해석하고
유리하게 적용 시키는데
이게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게
아니고서야 뭐라 설명해야 하노
내일 오전 10시 마지막 2차전이다.
다들 각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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