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송에 '협의하자'며 불러내 범행 시도
"수면제 3알 먹으면 인사불성" 대화 녹음돼
현장 경찰관에 실토했으나 수사 지지부진
"男가해자였다면 즉각 체포…차별수사 의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같은 또래의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여성이 억단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남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성이 이에 대해 상의하자며 자신의 주점으로 남성을 불러들인 뒤 벌어진 사건이다.
남성은 이 여성을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고소했으나,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서는 한달이 지나서야 피고소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과정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김형빈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보면,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1446642035752&mediaCodeNo=257&OutLnkChk=Y
50대 여성이 또래남성 사업가 에게?? 역강간 시리즈 스토리 괞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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