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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홍.. | 25/01/08 10:39 | 추천 60

[정리] 현재의 법리 상황 정리하면 이렇다. 좌익의 내란 상태...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365905

1. 탄핵을 할 수가 없음..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몰아간 거고 ... 내란이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존재한 건 계엄이라는 사건 뿐임. 

2. 계엄이라는 건 어차피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재량 권한임.
계엄 중에 국회 출입 통제한 건, 군 수뇌부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내란죄는 성립이 안되고

3. 그렇다면 내란죄 외에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대통령에게 함부로 내란죄 누명을 씌워서 체포하려한 건 100% 내란죄 맞음. 

4. 국회가 헌법기관이기때문에 국회 진입 저지한 게 국헌문란 내란죄라고 지랄 떠는데
폭동행위도 없었고 정부 전복 목적이 없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음.

5.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 역시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임.  
더불당과 우종수는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체포하려 했고, 윤석열 정권을 뒤집으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더불당과 유착된 경찰, 법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인원들은 내란죄가 100% 성립하게 됨. 

6. 내란에 실패하면 엄하게 단죄받으므로 현재 경찰 반란세력이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는 것임.
이는 반란이므로 국민이 무력으로 이들을 응징하는 국민 저항권의 행사가 정당화됨.

한줄 요약:   내란죄 누명 씌워 대통령 끌어내려는 시도는 내란 즉 반란임. 반란군에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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