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전복 세력에 의해 장악된 경우에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예외적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와 실행 방안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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