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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1038 | 25/01/07 21:40 | 추천 87

국민저항권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296401


 

 

[아래 3줄 요약 해놨다]

 

다음은 헌재에서 명문화한 저항권의 조건이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이 안되는 이유는, 그건 내란 내지 쿠데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3줄요약

1. 헌재는 불법을 판결하는 마지막 기관이다

2. 따라서 헌재가 불법을 저지르면 국민 저항권이 합법화 된다

3. 판결하는날 헌재로 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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