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저항권 선언문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함으로써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적 행위와 권한 남용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불법적 영장 연장 행위 규탄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영장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이다.
2.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 천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저항권의 발동은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임을 선언한다.
3.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촉구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는 철저히 조사받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4. 국민저항권 발동의 정당성 선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제한 또한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으며, 국민저항권의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임을 천명한다.
5. 평화적 저항과 대안 마련 촉구
우리는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사법부, 입법부,행정부는 공권력 남용 방지와 권력 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저항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의무임을 선언한다.
2025년 1월 7일
대한민국 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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