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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와의.. | 25/01/07 21:14 | 추천 138

[분석] 내전 발생하면 간단히 끝남 feat. 최상목 +2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291020

현재 경찰은 항명 반란중인 상태. 

경찰이 불법적인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호처는 합법적으로 무력으로 대응하여 응징할 것이고 

경찰과 경호처의 전투는 곧바로 내전으로 해석됨. 

물론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이 들고 일어나 법원과 헌법재판소, 경찰서를 불태우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음.

내전이 일어나면 상목이가 내전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방사와 707특임대를 이번에 제대로 투입하면 됨.

내전 발발 상황이므로 이번엔 위법지시 거부 등의 명분이 없고 진짜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란 병력인 경찰을 진압하고 체포하면 됨. 

민노총 등 간첩세력이 발악할 수 있으므로 계엄령과 함께 10시 통행금지를 선언해 
군이 빠르게 정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  국민 저항권 =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지금 딱 국민저항권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려고 하는 이상 헌법 수호기관인 국민의 무력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다.

국민저항권까지 가지 않고 상목이가 계엄령 선언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경찰과 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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