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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호처, 尹 경찰 체포팀 무력 사용 땐 '특사경' 앞세워 '체포' 검토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 위한 자체 특사경 존재
경호구역 침입·단체 무력 사용시 체포 가능 입장
警 무력 사용하며 경호구역 진입시 '맞불' 가능성
민주당, 연일 공수처·경찰에 尹 즉각 체포 독촉
與 "무리한 영장 재청구·집행에 사고 우려된다"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에 호응하는 경찰 체포 인력이 경호 관내에 무력 진입을 시도하면 경호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호처가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거론하는 경찰에 대응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에는 '특사경'이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경호법)에는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이 특사경 자격을 얻는다.
경호법은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수행 중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안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이 또다시 위법성이 짙은 영장을 앞세워 경호 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경호 공무원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경우 특사경의 직무(체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호처가 이런 검토를 하는 데에는 경찰의 무력 진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현재 공수처는 지난 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서 윤 대통령은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경찰 내 대테러 업무와 특수 중범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 작전하듯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독촉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을 활용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를 궁지로 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와 경찰이 서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이 진행되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 권한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고 또 그걸 집행한다고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하니 경호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임무인 대통령 경호를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 아니냐. 사고가 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집행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매우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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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처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 1차 집행 때에는 국가기관 간 충돌을 막고자 가동안했다!
3. 그러나 경찰이 특공대까지 거론하니 특사경으로 전원 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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