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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25/01/06 14:51 | 추천 131

[한심] 헌법재판소 지능이 처참한 수준이네 ㄷㄷㄷㄷㄷㄷ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062722




명문 규정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없기때문이지...

"헌법재판소 내에서 똥오줌은 화장실에서 누어야 한다"  이거 명문 규정 없잖아. 너무 당연하니까. 

헌법 제정세력인 주권자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주권자가 아닌 극소수의 인원이 끌어내리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건임.

탄핵소추 정족수를 66.6%로 정한 것은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기때문인데 

만일 소추 사유를 헌법재판소나 일부 국회의원이 임의로 추가, 탈락시킬 수 있다면 
이는 국민적 합의 사항에 대한 수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곧 헌법이나 법률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헌법이나 법률을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듯이 
66.6%의 국회 전체 동의가 필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조금의 변경도 불가능하다. 
(이걸 마음대로 했기때문에 박근혜 탄핵이 원천 무효인 것이다.) 

병신같은 헌법재판소 새끼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시 적용되는 동일성 유지의 원칙 같은 것 때문인데 ..
(공소장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자연인인 피의자 개인를 다루는 것과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폐위시키는 국가적 중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에 공소장 변경관련 원칙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소장 작성시 국회 66.6 %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헷갈리지 말아야할 것을 헷갈리는 지적 수준으로 헌법재판소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단타 5천번 친 주식의 신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는 한심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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