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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 | 25/01/05 17:49 | 추천 134

속보) 서부지법에서 기각이유 공개안한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896127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내란 수사명목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음

 

 

2. 예외조항이 별도로 입법이 되어있지 않는 한,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가 없음.

 

 

 

 

 

↑ 위 두 개를 반박해야되는데

 

 

 

 

 

누가봐도 맞는말이고 자기가 반박한답시고 적어놓은 궤변이 개소리니까 차마 공개를 못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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