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상으로만 본다면 이 탄핵 심판 구도는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그리고
심판 기관이 헌법 재판소 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상 구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추 하는 입장에서는 야당 그리고 피소추내지는
피청구인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이 있습니다 구도가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 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 입니다 그러면서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와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국헌 문란 방지 세력입니다
국민은이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관중인 동시에 실제적인 심판관 입니다
재판정은 폐쇄된 조그만 법정이 아니라 온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입니다
온국민이 공개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 피청구인 및 대리인은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국회와 대통령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차는 헌법 재판소가 단순히 심판하는 심판 절차 판결 절차에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고
온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이념 투쟁의 장입니다. 전쟁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과 국운이 달려
있는 결전의 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절차가 진행되야 합니다 그 결론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시켜야합니다 그 결론은 국론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론 통합 쌍방 수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오건데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형식상 구도가 아닌 실제상의 구도를 참작하셔
가지고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되게 심판 절차를 이끌고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막중한 사명감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나가 되어 소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적극 배제하고 소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소추는 반쪽 소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추 자체가 정당성을 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당성을 반이나 갖고 있습니다
(셋째)이 사건 탄핵소추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해재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바로 탄핵소추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도 없이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추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 졸속이 2차 접수에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졸속한 소추는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졸속
소추에 의한 졸속 심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증거 절차는 탄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배격하고 탄탄한 증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많은 증거자료 제시와 다수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야 합니다 전문 증거로 심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번째)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못지 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배경 이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계엄선포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고심 끝에 행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게엄선포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마땅히 논의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 탄핵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절차가 준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바 탄핵심판 절차가 법에 위배 되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헌법 재판법에 따라 진행되야
합니다 탄핵절차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차는 신중에 신중을 할 것을 할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는 것인데 졸속 진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더구나 탄핵 절차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속 보다는 신중과 공정이 요구됩니다
(일곱번째)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가 준용되는 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적극 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합니다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 편도 피청구인 편도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헌법 재판소법 제 48조는 심판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심판 기간은 가이드라인이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끝내서도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로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180일 규정을 시행 규정으로 본다면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기간
이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는이 180일 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나라 국가 원수 행정 수반에 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직권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위치한 사람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법이 보유한 180일이라는 기간이 무시
경시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판관님께서는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일 사유로 탄핵 소추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과 법률한 제출은 다릅니다
탄핵은 파면으로서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를 하는 것인데 징계를 하려고 하였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를 못하는 것이 결론이 났으면 동일 사유로
징계를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탄핵은 다른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것을 의결를 하였으면 그로서 처벌 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안 제출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 제출할 수
있으나 법안 제출이 아닌 탄핵 소추는 회기를 달리 하더라도 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추권 남용의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 소추 사유 중 내란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엄 해제 후 바로 탄핵 소추를 접수하면서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내란죄의 덧을 쒸운 것입니다 그 프레임하에서 내란죄로 국민 여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있어서는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첫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위반 문제로 보자고하면서 은근 슬쩍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소추 사유가 부실해집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죄를 주토대로 하여 소추 의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를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내란죄 내란공범 내란선동 등을 외쳐
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심지어 청구인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처사라 할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청구인측이 내란죄를 소추에서 빼버리겠다면 청구인측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추권자인 국회의 의결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빼버렸다 하면 그때 가서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에 혐의로 구속기도하면서 참고자료 냈습니다 거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입증됨 폭동에 해당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전혀
타당치 않는 내용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등과 올해 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바 설사 그에 관한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이지 내란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닌 점이란 것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검찰은 마치 계엄 논의가
내란 논의 인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계엄과 내란은 엄연이 다른 것으로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도 참고
자료에는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이 된다" 나라를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는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관위의 전산자료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확보해야 한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말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대통령이 내란을 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국헌 문란 세력에 대해 국헌 문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계엄발동을
하려고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님을 위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것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지금에 와서 이 심판 절차에서 내란 주장을 실질적으로 철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고 행정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이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탄핵 절차 진행은 졸속이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이 진행되야 함으로써 이나라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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