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은 2016년 12월이였고
국회가 2017년 2월 1일에 탄핵 사유를 변경했음
박근혜측에서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따짐
헌재는 국회 의결절차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건 안된다고함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재판은 안한다고했음
즉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게
판례에 있음
하지만 박근혜때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서
변경한 부분만 재판에서 제외함
윤카는 탄핵 사유가 2개였음
계엄이 불법이다 / 내란죄다
근데 사실 이것은
"계엄이 내란죄다" 라는 1개의 사유임
그러기에
지금 윤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뺀것은
무조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한줄 요약
국회 의결절차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건 안된다고한 헌재 판례가있음
직접 찾은거니 많이퍼트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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