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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아라딜.. | 25/01/04 22:34 | 추천 45

최상목 때문에, 맛이감. Feat. 헌법재판관 임명 불법 저지름ㅋ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584266


최상목이 각각. 임명 승인한것 때문에

 

조한창, 정계선 임명 되었는데, 웃긴건 조한창이 친한 계열이라 좌파성향.

 

즉 탄핵찬성으로 봄 ㅋ

 

 



한덕수 총리 탄핵때도, 대통령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151명을 찬성 요건으로 봄 ㄷㄷ
 

 


6명 찬성시 가결.

 

 

 

이런껀덕지 만들어준게 국민의힘, 최상목 ㄷㄷㄷ

 

 

 

문형배,이미선. 임기가 4월 18일 까지 ㅋ

4월 18일 까지 그래서 버텨야 한다는 ...

 

 

그런데

 

판사가 판결 하기도 전에 판시를 발표하고,

정치성향 대로 임명할수 있나?

 

어떤 재판 일어나기전에 판시를 발표하고, 그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서 판결 하는건,

 

불법 아님?

 

 

 

 

 

 

1.영어

 

It seems like you're describing a situation where a decision is made before a trial takes place, and a judge is appointed to formalize or implement that decision. This scenario raises several legal and ethical concerns, as it deviates from the standard principles of fair trial and due process. Here are some illegal or improper provisions in such a situation:

 

1. **Prejudgment**: Making a decision before the trial begins vio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ensures that a defendant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n a fair trial.

 

2. **Lack of Due Process**: Due process requires that individuals be given a fair, orderly, and just judicial procedure before any penalties or liabilities are imposed. Bypassing the trial process negates this right.

 

3. **Bias**: Appointing a judge to merely rubber-stamp a predetermined decision could be seen as interfering with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his is improper and could lead to accusations of bias.

 

4. **Violation of Fair Trial Rights**: A fair trial includes the right to present evidence, challenge witnesses, and make arguments. A pre-trial decision would deny the defendant these rights.

 

5. **Improper Influence**: If any party (such as the government, prosecutor, or any other entity) influences or pressures the judge to make a certain decision, this could constitute improper influence or corruption.

 

6. **Violation of Legal Principles**: This process violates several legal principles, includ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 to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also Article 14 ICCPR),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ticle 1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7. **Abuse of Power**: The entity or individual making the pre-trial decision could be seen as abusing their power by circumventing the legal system.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지고 판사가 임명되어 해당 결정을 공식화하거나 이행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표준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한국어

 

1. **선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가 무죄로 간주되도록 합니다.

 

2. **적법 절차의 부족**: 적법 절차는 개인에게 처벌이나 책임이 부과되기 전에 공정하고 질서 있고 정당한 사법 절차가 제공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재판 절차를 우회하면 이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3. **편견**: 미리 정해진 결정에 단순히 도장을 찍기 위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법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하며 편파성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정한 재판 권리 위반**: 공정한 재판에는 증거 제시, 증인에 대한 이의 제기, 주장 제기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재판 전 결정은 피고에게 이러한 권리를 거부합니다.

 

5. **부적절한 영향력**: 어떤 당사자(예: 정부, 검사 또는 기타 기관)가 판사에게 특정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 이는 부적절한 영향력 또는 부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원칙 위반**: 이 과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4조),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 대한 권리(ICCPR 제14조도 해당), 무죄 추정(세계 인권 선언 제11조)을 포함한 여러 법적 원칙을 위반합니다.

 

7. **권력 남용**: 재판 전 결정을 내리는 기관 또는 개인은 법 체계를 우회하여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도 ㅋ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993#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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