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419의거가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저항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말
헌재가 만약에 민주당 요구대로 내란죄를 소추안에서 뺀채로 판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헌법상 법치주의를 위배한 판결이므로
국힘의원 전원과 모든 국민들이 헌재를 찾아가서 재판관들을 끌어내려야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계속 위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위 중세시대 사진처럼 헌재 재판관들을
모두 끌어내려 국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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