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다 한마디로
헌재 또한 중립의무 위반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찬반 표결할때
분명히 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다
상당수의 국개의원들은 다른거 보다 이 '내란죄, 내란수괴'란 말에 탄핵 찬성으로 표를 던졌을 것이다
만약 내란죄, 내란수괴 라는 내용이 없었으면 탄핵이 부결 되었을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내란죄를 빼고서는 탄핵가결은 무효가 되어야 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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