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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명령조차 항명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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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be.com/view/11564573639#rshttps://namu.wiki/w/%EC%9D%B4%ED%98%B8%EC%98%81(1966)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
헌법의 -국민저항권-을 실행중임.
1)
국민저항권-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2)
국가수반의 긴급명령권(정당행위)
-긴급명령(緊急命令)은 긴급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원수나 이에 준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에 따른 권한에 상관없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부정선거사범180석에 의해 행정부의기능이 마비되도록 22건의 탄핵으로 각부장권들이 모두 탄핵되고, 행정부의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행정부를 식물정권으로 만든 의회구테타에 대해 윤석렬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하여 이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행사하였슴(의회구타테에 대한 행정부수반의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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