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그럼 뭐가 남는건지 보자
한마디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주장"만이
탄핵 소추 사유인데
탄핵 사유의 과반이 삭제된거라
표결을 다시해야되는 상황임ㅋㅋㅋ
아니면 이거 다시넣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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