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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똑까똑.. | 25/01/03 10:03 | 추천 106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대통령 체포에 필사적인 이유는 이거 아니내?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450297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권력의 주체임
내란죄가 적용 불가라는 말씀 실제로 정혁진 변호사 말로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불가라고 함


공수처와 서부지원이 애초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란죄 적용해서 체포영장 발부한 건
공산당놈들이 국회에서 '대통령=내란수괴'라고 각본을 미리 짜 놨기 때문임
그걸 정당화 하고 알리바이를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 결국 헌법에도 없는 무리수를 든 거임


다시 말하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체포하는 건 반헌법적인 망발로 국사범으로 처단되야 할 중대사안
현행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공수처와 서부지법이야말로 내란세력이자 반란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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