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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기.. | 25/01/02 17:14 | 추천 115

용산경찰서의 해산명령과 관련하여-국민저항권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321113

원본글 https://www.ilbe.com/view/11564316745#rs


위의 분은 이하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탄핵반대 본진은 멀리 가 있고 100m 쯔음

30명 쯔음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 못하게 들어 누워 있음




경찰측 경비대장은 밀어 낼려고 하고 이하상 변호인은 온몸으로 막고있음





 용산경찰서, 용산경찰서경비계장이 내란공범이구만. 저래놓고 민노총을 통과시킨다고?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임. 쫄필요없슴
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D%95%AD%EA%B6%8C
https://namu.wiki/w/%EC%A0%80%ED%95%AD%EA%B6%8C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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