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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25/01/02 11:01 | 추천 66

[속보] 경찰 기동대가 체포, 수색 집행 나서면 현행범 체포가능 +1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280054

경찰 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시민 누구나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가능!!! 

(기사)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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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가 대통령실 진입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체호하기 힘들면 경찰에 관등성명 요구하고, 휴대폰으로 영상 채증 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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