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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유.. | 25/01/02 09:25 | 추천 50

일본 변호사,윤석열 탄핵 결국 기각당할것.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265565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제1회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탄핵에 따른 법실무적 판단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카키 쿠네·츠키야마 아키히로 가네무라 코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윤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 다카키 쿠네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부하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내란에 대한 공소장, 언론 보도자료, 대통령 담화문 등이 전부여서 소추 사유를 직접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며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그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츠키야마 아키히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이를 열람하고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고 전한  츠키야마 아키히로 변호사는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게 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법한 증거들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증거법을 개연성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법치파괴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가네무라 코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가결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핵으로 한 현행 헌법의 핵심을 파괴하는 과정이었고 역사적 암흑기의 도래였다"고 총평한 도요타 다이쥬 변호사는 "불법탄핵을 추동한 어둠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이념 파괴의 흐름이자 건국 당시부터 이어져온 체계적인 반대한민국 이념 흐름의 계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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