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그 권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범죄는 주로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가 저지른 부패 범죄와 특정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직무범죄에 한정됩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권한
- 내란죄의 성격: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중대범죄이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공수처의 수사 범위: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일반 형법상 중대범죄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공수처법에 명시된 범죄로만 제한됩니다.
- 대통령의 면책특권: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공수처가 아닌 다른 사법기관(검찰,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야 합니다.
결론
공수처는 내란죄로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헌법상 면책특권의 예외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줄요약) 공수처장이야말로 대통령 불법 체포/수사해 내란죄 저지름. 탄핵+콩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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