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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 25/01/01 14:03 | 추천 71

아무리 급해도 판사가 법률을 만드나? [삼권분립 파괴]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130117




1. 형사소송법은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항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음.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음.

2. 판사는 법률을 토대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을 자의적으로 창출할 수 없으며,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물어 탄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따라서, 위법한 수색영장은 애당초 무효이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물적 증거에 다름 아니다.

4. 경호처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임을 식별할 수 있는 불법수색영장에 대해 단호히 배척하는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줄요약 : 위법 수색영장 발부 판사 탄핵, 위법 수색영장 집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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