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나 구속 할려면 국개 과반수인 151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딴거없고 체포든 구속이든 발부 되면 바로 잡혀 감.
국개는 면책 특권이 있어 국개 회기중 아무 거짓말이나 막말을
씨부려도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대통령은 계엄이든 뭐든 정당한 통치 권한을 행사해도
바로 내란죄로 수사 받음.
국개는 무죄 추정이라는 미명하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 또박또박 받아 쳐먹음.
대통령은 탄핵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 되고 1,2,3심이 아니라
헌재에서 단심으로 재판 받고 거기서 탄핵이 인용 되면 바로 대통령직 날라감.
이번에 만에하나 윤통이 복귀하고
부정 선거와 위헌정당으로 국개가 해산되어 새로운 선거가 치뤄지면
이 같은 특권을 폐지 한다는 정당에 표를 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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