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범죄는 주로 직무관련 범죄임
뇌물,직권남용,공갈 같은 부패범죄에 국한함
그리고 공수처법에는 내란죄와같은
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결론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발부된 영장도 적법한지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야함
[0]
약먹을시간아님 | 25/01/18 | 조회 25[0]
한뚜껑프로펠러 | 25/01/18 | 조회 41[0]
뮤탈 | 25/01/18 | 조회 9[0]
저능아개센징 | 25/01/18 | 조회 31[0]
매일매일국수먹는해 | 25/01/18 | 조회 19[0]
홍어를먹으면손절함 | 25/01/18 | 조회 21[0]
라이언일병구타하기 | 25/01/18 | 조회 30[0]
살맛이나네좋은기분 | 25/01/18 | 조회 28[0]
불암산적2 | 25/01/18 | 조회 51[0]
소음순3차수술 | 25/01/18 | 조회 22[0]
약먹을시간아님 | 25/01/18 | 조회 23[0]
좆정은독침목표 | 25/01/18 | 조회 19[0]
41세 | 25/01/18 | 조회 14[0]
재명찢 | 25/01/18 | 조회 19[0]
시팔놈이 | 25/01/18 | 조회 25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