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범죄는 주로 직무관련 범죄임
뇌물,직권남용,공갈 같은 부패범죄에 국한함
그리고 공수처법에는 내란죄와같은
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결론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발부된 영장도 적법한지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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