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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 24/12/31 15:11 | 추천 35

주목!!!) 대통령 경호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체포영장 집행) 보다 상위법임~ (둘다 무기 사용 가능하지만 경찰이 체포되거나 사살됨!) +3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977262



 
임준태 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공수처 수사심의위원

 

다양한 위해로부터 대통령, 국왕, 총리 등 요인들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호직무는 전통적으로 국가안보(공공의 안녕, 국가기능의 무사온전성 유지)와 직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여겨져 왔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을 경호한 기관은 이른바 ‘경무대 경찰서’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소수의 군장교 중심의 경호조직으로 출발하면서, 지금의 경호처로 변화했다. 국가원수 등에 대한 경호직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에서는 연방·국가경찰 혹은 수도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직속(대통령실 경호처)기관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문민정부시절부터 전문경호관 혹은 경찰출신 인사들이 경호기관의 책임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보수성향의 국가원수들은 대체로 군장성 출신들을 기용하는 패턴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호기관 책임자의 출신에 따라 직무 분위기도 상당히 다른 것 같다.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모토로 하는 경호관들의 충성심은 존중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법에도 없는 ‘심기경호’라는 개념이 직무수행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직무수행 근거법령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주요 인사경호’ 직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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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관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2. 경호처는 무기 사용 뿐만 아니라 휴대가 상시 가능하다!

3. 대통령경호법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보다 상위법이다!

결론: 둘다 무기 사용 가능하니 총격전 한번 해보고! 상위법을 어긴 놈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의해서 수사받고 처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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