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집행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즉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으로 미군 개입 요청해야 함
- 여기서 가장 명백한 무력 사용 기준은 '총성' 혹은 기동대 관저 내 투입이 확실시 된 경우 등이 될 것임
-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임.
이에 대한 무력 사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미군 개입 가능성을 열어줌
- 경찰과 짱깨는 현재 깐부와 다름 없음(짱깨 공안과 MOU). 유사 시 이러한 사실을 같이 신고하면 더 신속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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