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
근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대놓고 공수처법을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순형),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정계선,마은혁) 모두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중국공산당의 충성스러운 신하
더불어 인민민주당의 내란 무섭다ㄷㄷ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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