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가 헌정사 3번째 권한대행인데
여야 합의 없이 헌재 재판관이 드러선 적도 없고
그런 건 헌법에도 없다.
여야 합의 없으면 헌재 재판관이든
뭐든 모두 위헌이다.
난 법대로 또 절차대로 한다.
그니깐 합의를 쳐해라
더이상 떼법은 없다.
국민 생각해라 ㅆㅂㄹ들아
ㄴ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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