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3175875
참고로 짤의 변호사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회견 초반에 먼저 나왔던 유승수변호사는 박주현변호사와 같이 부정선거 전문가임
이하내용은 짤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임
쟁점1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상 통치권이고 고유권한임 ->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판단에 의거하는 거임 사법수사의 대상이 될수가 없음 비선출직인 판검사들이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정치적평가를 하는 것이 위헌행위임
쟁점2 계엄준비과정을 내란모의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프레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 통치권행사로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은 성립이 될수가 없음 국방부의 통상업무에 의거한 계엄선포였음 국회탄핵남발과 예산삭감행위가 오히려 내란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임
쟁점3 계엄선포 후 계엄사무수행행위 ->통치권이 아닌 행정영역이 맞으므로 법적적용이 가능함 예를들면 계엄군이 민간인 폭행했다면 행적적사법적처분이 따르게 됨
쟁점4 김용현장군님은 계엄사무수행주체였음 -> 장군님이 생각하는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1. 여야불문하고 정치세력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에 불법적 비합리적 정치활동금지를 위하여 2. 무소불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 지휘감독권 회복을 위하여
쟁점5 계엄이후 합동수사본부의 역할는 있었지만 즉각적인 계엄해제로 인해 활동없이 해체됨 편제는 1수사부에서는 국회를 숙주로 암약하는 정치세력의 통제 2수사부에서는 무소불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서버와 선거부정을 조사
여론조작과 전산상 실무상 선거조작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었으나 계엄해재로 시행되지는 않음
국내 여론조작카르텔이 존재하고 북한 중국등에 존재하는 여론조작카르텔도 존재한다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심
정보사는 국내조작세력 조사 방첩사는 국외조작세력 조사예정이였으나 계엄해제로 시행되지는 않음
항목별 관심사항 요점
1. 노상원정보사령관은 윤카와 전혀 상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 단지 해외정보에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역을 했을뿐 장군님은 노상원에게 두가지 자문을 받았는데 올해 8월경 정보사블랙요원유출사건에 대한 건으로 수습하여 정보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와 중앙선관위서버에 대한 국외해외거점조작세력에 대한 자문을 받음 이상 2가지 자문을 받은게 다임
2. 윤카가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를 하던 무렵 박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연락을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장군님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윤카는 국회출입하려는 의원을 막지 말라고 정확히 지시했었음
3. 체포자명단과 체포조운영에 관련하여 실제 계엄상황하에서는 포고령위반자에 대한 체포는 가능하지만 체포자에 대한 특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있을수가 없는 일임 하지만 체포자명단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정치활동금지예상자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하고 그 오해를 부른 것은 장군님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결론은 체포조운영은 없었음
요약 : 윤카와 김장군님은 국내외에서 조작되는 "여론조작과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히 꿰고 있음
이상 일베리포터였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