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 2007년 MBC 김세의 기자는 계룡대에 룸싸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음.
- 계룡대에 단기장교로 근무중이던 후배 설득, 임시출입증 얻음.
- 취재 후 MBC <뉴스데스크> 보도.
- 군 검찰이 김세의 기자를 [초소침범죄]와 [군사기밀유출죄] 혐의로 입건.
- 군비리 폭로했는데 군사법원에서 일반인이 처벌받음.
-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초소침범죄 법정최고형)
- 기자에 대한 수사는 1년간 진행 재판은 1시간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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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침범죄(군형법 제 78조) :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
군사기밀유출죄 :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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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계룡대 내의 룸싸롱은 안보시설이며 군사시설이다. 알려지면 위험한 시설임이 명백하다.
- 계룡대 내의 여성 접대부는 정상적인 출입행태로 출근했다.
- 여성 접대부가 알려진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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