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아니라고 하신다.
그는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고의로 모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며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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