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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한국법치의 실상..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2371040


 

 

일방의 구두 계약해지로 계약해지됐다 주장

이를 근거로 타 광고주와 계약 체결.

자체적 그룹활동하며 제재없이 하며 금전적 수익 획득..

 

계약불이행, 계약파기 등 법치사회에서 중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나 법적 제재가 없는게 현 한국임.

 

사회생활 몇개월만 해본 사람이라도 이게 얼마나 얼척없는 일인지 다 앎.

 

즉 한국 법조계가 법치를 이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질만 하는 기관이란 반증임.

요즘 판결보면 판사란 놈들이 여론보고 판결을 내림..

판사가 인민재판 손들어 주는데 같음.

 

구 핍티핍티는 더함. 

불법 템퍼링 사기가 드러난게 2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제재없이

새 그룹 활동 시작함.

 

왜 뜬금없이 법치에 아이돌 사례드냐고 하냐고 그러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법조계, 판사란 조직이

개판이란 이야기임.

 

법치 수준을 보면 그나라 수준이 보인다고

한국 법치가 마치 동남아 후진국 수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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