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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대통령 측도 유사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가처분신청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가처분은 일부 특정 심판 절차에서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당해산심판(제57조)에는 헌재는 정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판결 전이라도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제65조)의 경우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에서 본안 판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권한 행사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과거에 명시적 규정 외에도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를 남겼다. 2000년 사법시험령 사건(2000헌사471)에서 헌재는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규정에만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 △긴급성 △인용과 기각에 따른 불이익 비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가처분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굿좌압~~!!
나이스
이재명 종북좌빨 좆됌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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