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재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와 관련한 선례가 있다.
대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징계 취소소송을 보면,
윤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위원을 위촉하여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른 징계위원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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