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가는 이상 기소 못함.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권한은 없음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만 기소할 수 있고.
결국 검찰로 돌아와서 검찰의 기소검사가 기소해야함.ㅋㅋㅋ
이제까지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음...ㅋㅋ
공수처가
애매하게 피의사실공표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로도 걸림.
물론 가짜뉴스들이 계속 생산되겠지만.
공수처에서 말힌마디 잘못하면 줄줄이 알사탕으로 끌려감 이제..
결국 기소 못하고
짬 당할 듯...
아마 검찰에서 국방부 장관 불기소 때리면 완전 힘빠질 듯..
아니면 국방부 장관껀도 공수처 쪽으로 짬때릴 지도...
구속 20일 뒤에 공소안하면 석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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