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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