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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24/12/17 13:10 | 추천 33

[속보]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진, 가짜뉴스 도마위 +4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853146




1.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진이라는 여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좌파매체 뉴스1과 경향신문이 보도함.

2.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고 다른 매체가 저격함.

3. 황교안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때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라진 때였음.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임. 

4.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황이었을 때는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임명하면 안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해서 황교안이 임명하지 않은 것임.








2줄 요약
1. 현직 대통령이 없는 때 (탄핵 확정, 사망, 궐위)  =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2. 현직 대통령이 있는 때 (탄핵소추 통과로 직무정지) =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 <-- 박근혜때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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