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권한대행 황교안도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함 박근혜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 했음 민주당 박범계 추미애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직접 말함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도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명시돼 있다. 두 법문 모두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인사권을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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