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가 아무 의미 없어서 안 열린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해 놓고
법무부 장탄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견 피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국무회의가 안 열린걸로 취급될 만큼 가라였으면 법무부 장관이 의견 피력할 건덕지가 어디있노?
반대로 법무부 장관의 암묵적 동의가 인정될 만큼 제대로된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회의 부재로 인한 절차적 위법은 왜 들어가 있노?
관측한 사람이 없으니까 FM국무회의랑 가라 국무회의가 서로 중첩된
슈뢰딩거의 국무회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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