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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사.. | 24/12/16 15:34 | 추천 46

헌법재판관 6인으로 갈수밖에없는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분탕들 반박해보세요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1730284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대통령 권한대행

  1.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

    •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즉,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직무 권한이 정지되므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국정 운영에 한정되며, 새로운 인사 임명과 같은 중대한 국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제한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지만,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및 판례의 경향

    •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국가 헌법 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론

따라서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었다면,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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